경총 "벤처기업 적극 육성하려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해야 "

미국 IPO 기업 21%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G7 국가 중 6개국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상장 허용
"벤처기업에 한해 허용하는 개정안 계류…과감한 규제 완화 있어야"
  • 등록 2022-12-01 오후 1:07:52

    수정 2022-12-01 오후 1:07:5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선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경영계가 의견을 제기했다.

(표=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기업공개)한 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현황을 분석한 ‘미국시장 IPO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을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에서 IPO를 한 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6%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IPO 기업 중 미국 기업은 159개로, 이 가운데 22곳(13.8%)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한 해외 기업은 64개로 이중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기업은 24개(37.5%)였다. 중국 국적 기업은 미국 시장 IPO 기업 30곳 중 20곳(66.7%)이 이에 해당해 제도 활용 비율이 높았다.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국적별 창업자 의결권 비율은 미국 50.7%, 중국 74.7%, 기타 57.8% 등이었다.

경총은 한국이 대부분 선진국과 달리 복수의결권 도입이 금지돼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7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과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개정(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돼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복수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마저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사례에서 보듯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우리 주식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우리도 선진국에 널리 도입되어 있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에 투명성 제고에 대한 책무와 함께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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