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알게된 예비신랑의 빚·여자관계..혼인무효 될까요?"

"혼인무효 성립은 어려워 보여"
"남편·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가능"
  • 등록 2023-01-27 오후 3:13:26

    수정 2023-01-27 오후 4:05: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식 4개월을 앞두고 예비신랑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할까요”

A씨는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저희는 연애 1년 차로 올해 5월에 결혼하기로 했다. 저는 공무원, 예비신랑은 자영업자”라며 “결혼 준비는 양쪽 집에 손 안 벌리고 저희끼리 반반씩 내면서 준비했다. 결혼 전이지만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랑의 행동이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랑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보라고 했다”라며 “대놓고 보라니까 좀 그런 거 같아 안 봤다. 그런데 전날 저녁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있었고, 왠지 찜찜해 신랑의 휴대전화기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그렇게 보게 된 신랑의 휴대폰에서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신랑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에 대출도 몇억이 있었다. 결혼 전 ‘대출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땐 30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빚은 있겠지 했는데 실상은 2억이 넘는 빚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더 큰 문제는 신랑의 ‘여자관계’라고 했다. 그는 “대중적으로 쓰는 메신저 말고 잘 안 쓰는 메신저를 파서 두 명의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다”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만나서 성관계하는 한마디로 엔조이 하는 상대로 보였다. 심지어 한 명은 유부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며칠 괴로워하다 신랑에게 얘기를 했더니 ‘모두 예전 일이다. 빚도 갚을 수 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며 “전날까지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더 막막한 이유는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 빨리 이 남자와 정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러한 사연을 들은 안미현 변호사는 ‘혼인 무효’의 성립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는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혼인 무효는 성립 이전 단계에서 성립 요건이 흠결돼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며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와 당사자 간이 근친일 때로 사유가 나뉘는데, 이 사연은 근친 관계는 아니므로 과연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에 해당하느냐, 그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혼인의 합의라는 것은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가 있었더라도 결혼 사기는 진지한 의사로 혼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혼인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A씨의 사연은 남편의 잘못이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애초부터 아내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이 사연은 혼인 무효로는 다투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 안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시효를 정하고 있다. 제척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혼인을 취소해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 사기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내가 응당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착오를 일으킨 그 착오를 이용해서 혼인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안 변호사는 “A씨의 사연은 혼인신고 전부터 남편이 외간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가진 것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민법이 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 사유에 명백히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혼인 취소를 논하려면 남편이 2억 원이나 되는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남편이 부채를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고지했던 부분은 재산 상황과 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혼인 생활에서 굉장히 불가결한 부분이다”며 “아내가 만약 남편의 부채가 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과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한다면 혼인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 여부에 관해선 “민법 제825조는 약혼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혼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연에서는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에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안 변호사는 상간자들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민법 제824조는 혼인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지금 두 여성이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남편과 혼인 취소가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간자들에게도 위자료를 충분히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가 있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며 “양가에 손을 벌리지 않고 반반씩 부담해 왔다는 점을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부담한 것을 각자 가지고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남편의 빚 때문에 두 사람의 재산은 마이너스가 된 상태다. 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까지도 재산분할로 나누려면 남편이 부담하고 있는 2억 원의 부채가 일상 가사 명목으로 발생한 채무임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채무가 혼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상가사 명목의 채무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상 발생한 채무나 개인적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일상가사 명목으로 발생된 채무라는 점이 입증된 이상 A씨가 해당 부채까지 재산 분할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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