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기성용 부친 "투기 아냐" 첫 재판 '혐의 부인'

  • 등록 2021-10-27 오후 2:25:09

    수정 2021-10-27 오후 2:25:0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가 첫 재판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씨 측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농지 취득 자격 부정 발급은 인정하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들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성용 (사진=연합뉴스)
기씨는 2016년 아들 기성용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갓 재배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성용이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당시 영국에 있었던 점, 농지 구매에 직접 관여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을 토대로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부친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YTN
기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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