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둔촌주공 사태 막는다…조합운영 투명성 강화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공사도급계약서 인가권자에 의무제출
사업비 검증결과, 조합총회전 검증완료 의무화
  • 등록 2022-08-16 오후 12:00:00

    수정 2022-08-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제2의 둔촌주공 사태를 막기 위해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인가권자에게 의무 제출토록 하고, 주민이 사업비 검증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총회 전에 검증을 완료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비사업 지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임대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 정비사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증가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50%는 일반분양분이다.

특히 조합의 사업관리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업무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정비사업 관련 기본적인 업무 지원 기능을 ‘사업단계별 세부 업무지원’을 추가해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도급계약서를 인가권자에게 의무 제출토록해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이 사업비 검증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계약을 위한 조합총회 전에 검증을 완료토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공사비 증액(5~10%이상) 시에는 검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완료시점이 불명확해 주민이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증액 의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3분기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4분기에는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참여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체토지 3분의1 이상을 신탁해야하는데 이를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를 기준으로 변경한다. 또한 △주민 해지권한 보장 △신탁 종료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도입해 그동안 제기됐던 주민·신탁사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던 사안이다. 민간주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감사와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탁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없이도 신탁사를 활용가능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는 조치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신탁을 이용할 때도 투명성을 극대화할 수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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