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환매 취소 의혹' 대신증권 재수사에도 불기소

남부지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펀드 가입자 동의 없이 환매 주문 취소 의혹
  • 등록 2022-05-20 오후 4:18:13

    수정 2022-05-20 오후 4:18:1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당시 펀드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환매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락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대신증권과 장모 전 센터장, 경영진을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월 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한차례 냈었다. 이에 고소인들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남부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했는데 검찰은 이전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라임 사태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회원 64명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장 전 센터장이 2019년 10월 라임 펀드에 대해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하고 대신증권이 이를 일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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