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이란 결제 관련 미국검찰과 기소유예협약 종료

이란 제재 위반 혐의 받아...벌금 합의
2년 기소유예 끝나...형사 리스크 해소
  • 등록 2022-05-20 오후 4:21:01

    수정 2022-05-20 오후 4:21:01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IBK기업은행은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 시간 기준 지난 5월 12일로 최종 종료 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2020년 4월 20일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2014년 국내 기업과 이란간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가 2011년 위장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을 빼내 국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사실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이 위장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기업은행은 미 연방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 달러를 납부하는 대신, 미 연방검찰이 이 사건의 기소를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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