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변호인단 “수사기관, 노조활동 무지…‘조폭’ 동일시”

1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서 기자회견
‘강요죄’·‘공갈죄’ 적용 문제점 지적
“인권위에 인권침해 조치 의견서 제출”
  • 등록 2023-05-18 오후 2:51:34

    수정 2023-05-18 오후 2:51:34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 변호인단이 최근 건설 노조원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가 비인간적이고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설노조 탄압대응 100인 변호인단’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건설노조 탄압대응 100인 변호인단(100인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건설노조에 적용된 주요 혐의와 문제점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변호인단은 검찰과 경찰이 건설노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청구 및 수사과정 △고용요구 단체교섭에 대한 강요죄 적용 △전임비·복지비 등에 대한 공갈죄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해하지 않고 ‘건폭(건설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승용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노동조합, 단체교섭 모습, 단체협약, 노조의 운영방법,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 무지하다고 느껴질 정도”라며 “소환된 조합원들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을 해도 그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조폭과 동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 변호사는 “강요죄, 공갈죄 모두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건설업체 진술에 의존하는 것은 (협박 행위로) 사건 만들기가 매우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건설노조의 고용요구 행위는 강요죄를 적용할 수 없는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연심 변호사는 “고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은 현행 법령이 인정하는 적법한 것”이라며 “노사 간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단체행동이라는 위력 행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법체계 아래에서 함부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양회동 건설 노조원의 구속영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두섭 변호사는 “영장만 보면 노동조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폭으로 보고 있다”며 “노조는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데 ‘조폭’ 프레임으로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 항변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려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월 3일 인권위에 노동조합을 조폭에 빗댄 혐오표현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는 “인권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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