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던 B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지인 장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씨와 최씨는 B씨의 지인으로, 그의 도주와 유심칩 개통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반복돼왔다”며 “1차 기부금 피해자는 2306명, 2차 피해자는 1만496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총 피해 금액은 약 6억원이며, 대부분은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재판부는 구속이 정지된 와중 도주를 시도했던 B씨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도적 차원의 결정을 악용, 정당한 사유 없이 도주해 추가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소모하게 했고, 책임을 모두 A씨에게 미루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경태아부지’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유기견 ‘태희’를 추가로 입양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택배 차량이 고장나 일을 할 수 없는데 강아지들이 아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부금을 모은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 후 호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