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상간소송 '노소영'…법조계 "위자료 1억도 쉽지않다"[사랑과전쟁]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로 소송…통상 위자료 100배 규모
"30억 청구, 상징적 의미인듯"…배상책임 인정돼도 최대치 1억
이혼소송서 최 회장 위자료 1억…동거인에 그 이상책정? '글쎄'
  • 등록 2023-03-29 오후 2:00:09

    수정 2023-03-29 오후 2:00:0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모두 승소를 자신하는 가운데, 상간소송 통상 위자료의 100배 규모에 달하는 청구액은 받아들이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 회장.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2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최 회장과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 왔고, 김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으며 집안에 아버지로서의 최 회장 역할이 절실한 시기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으며 공식석상에 동행하는 등 배우자 행세를 하며 노 관장에게 2차·3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자료 30억원 청구 이유에 대해 “상간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이혼을 종용한 경우 등의 경우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김 이사장에게 부과되는 위자료 액수는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 최 회장에겐 위자료 3억·동거인에게 30억 청구

일단 소송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우선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소멸시효를 두고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2014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노 관장이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엔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전 부정행위의 경우는 민사소송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고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1심 재판부가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에 따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만큼, 상간소송에서도 김 이사장의 배상책임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및 소멸시효를 논외로, 실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 30억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다수 법조인들의 공통된 견해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를 감안한 배상액이다. 지난해 12월 선고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도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에게 책정된 위자료는 1억원에 불과했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청구한 위자료는 3억원이었다.

정신적 피해 위자료 책정, ‘살인’ 기준 …살인이 1억 수준

한 법조인은 “노 관장의 청구액 30억원은 실제 그만큼 받겠다는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것 같다”며 “통상 3000만원을 기준으로 행위의 불법성이 강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많은 경우 책정액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도 1억원 안팎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조인은 “위자료 책정은 보통 ‘살인’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살인 범죄로 인한 위자료가 1억원 안팎으로 책정되는데, 상간소송을 비롯한 다른 사건에선 ‘정신적 피해’를 이와 비교하며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혼전문 변호사인 양나래 변호사(법무법인 라온)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 사회적으로 매우 알려진 사람들인 만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유명세와 비교해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오래전부터 함께 살고 있고, 둘 사이에 자녀까지 두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자료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책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양 변호사는 다만 “통상적인 사건보다 위자료가 많이 책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30억원 책정은 전례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 상간소송에선 위자료 1억원이 책정되는 사건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극수소로,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경우다. 법원이 노 관장 사례를 심각한 사건으로 볼 지에 따라 억대 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민형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위자료 3000만원 이상 책정은 매우 드물다. 상간자가 상대 아파트 앞에서 수차례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한 경우도 위자료 책정액이 4000만원 안팎이었다”며 “법원이 노 관장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최 회장의 책임을 위자료 1억원으로 책정한 상황에서, 동거인인 김 이사장에게 그 이상을 책정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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