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10대 여학생 B양을 찾아가 가슴 등을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외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는 옷 주머니에 소지한 흉기에 대해 “안 입는 옷에 흉기를 넣어놨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옷을 입었다”, “슬픔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챙겼다”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A씨는 과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B양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