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재개

최대 7000만원 한도서 이자지원 기존 2.3%서 4%로 늘려
  • 등록 2022-10-04 오후 1:37:34

    수정 2022-10-04 오후 1:37:34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조기 마감됐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시는 관련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 5월 마감했던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 오는 12월 15일까지 재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 등이다. 또 주택 형태는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출 추천은 최대 7000만원이며,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기존 3%에서 5%로 높아짐에 따라 지원 비율을 기존 2.3%에서 4%로 늘렸다. 청년부담은 기존 0.7%에서 1%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사업공고 후 일시에 신청이 몰려 조기에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신청 인원을 10명 정도로 제한해 운영한다. 대전시는 하루 신청 인원 제한은 주택임차보증금이 부족해 대출이 필요한 청년들이 정책의 공백없이 계약 시기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분산 시행하는 것으로 선정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용환 대전시 복지국장은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마감돼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청년들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의견을 수렴해 대전형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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