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가능성’ 초과이익환수 공방…이재명 “재벌이 대리 보고받나”

[2021 국감] 이재명, 김은혜와 초과이익환수 논쟁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받은 적 없어”
김은혜 “하루만에 말 바꿔…건의 안받은자 누군가”
  • 등록 2021-10-20 오후 2:17:06

    수정 2021-10-20 오후 2:17:06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대장동을 지역구로 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초과이익환수’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주어가 바뀌었다”고 비판했고, 이 후보는 “당시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했나’고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것인데,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인가”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는 “당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원이어서 그 절반을 받았는데, 상대 몫이 더 늘어나게 되면 (초과이익환수를) 받자는 실무의견을 (간부들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오전 국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가령 계열사 말단 대리가 이미 확정된 협약을 고치자는 얘기를 간주들이 채택 안했다는 것을 대기업 회장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지 않나”며 “왜 확정이익으로 했냐고 하는데, 원래 금리가 떨어지거나 저금리 상태에서는 고정금리로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국감에 대해 “첫날(18일 행안위 국감) 질의보다 기대 이하라고 할까”며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것으로 봐서 (야당 의원들이) 하신 말씀이 정당성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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