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춤에 징역 7년…권리 침해” 뉴질랜드 남성, 3억7천만원 받는다

강제추행 동종 전과로 삼진법 적용
복역 4년차에 징역 6개월로 감형…배상 판결
  • 등록 2022-09-30 오후 3:27:50

    수정 2022-09-30 오후 3:27:5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입을 맞춰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뉴질랜드 남성이 45만 달러(약 3억 7000만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질랜드 헤럴드)
29일(현지시각) 뉴질랜드 헤럴드, 가디언 등에 따르면 레베카 엘리스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대니얼 피츠제럴드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은 죄질에 비해 불균형했다며 그가 약 4년 6개월간 복역한 것에 4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츠제럴드에 대한 선고는 굉장히 지나친 것으로 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피츠제럴드의 형량을 고려하지 않고 삼진법을 해석한 잘못이 있다”며 “재량권을 발휘해 삼진법에 해당할 수 있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삼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혐의를 적용해야 됐다”고 지적했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니얼 피츠제럴드는 2016년 12월 웰링턴 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는 삼진법에 따라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삼진법은 중대한 범죄를 세 번 저지른 사람에게 자동으로 법정 최고형을 내리도록 한 것으로 뉴질랜드에서는 범죄율 하락의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폐기됐다.

한편 삼진법의 실효성에는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남성이 3.99달러(약 5700원)의 치즈 봉지를 훔친 혐의로 최고형인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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