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노동인권 변호사였는데”…이재명, ‘노란봉투법’ 연일 목소리

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간담회
  • 등록 2022-11-28 오후 3:05:49

    수정 2022-11-28 오후 3:05:4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노란봉투법’ 추진 단체와 만나 이에 대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나도 노동현장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 이후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손배가압류가 지나치게 많이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배·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참으로 크고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의 논리가 너무 심하고, 최근에는 ‘폭력·불법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법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오해도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현실적인 안을 만들고, 가능한 방법을 함께 의논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글을 SNS에 게재하며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떻겠느냐”며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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