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 지휘규칙은 경찰위 심의의결 대상 아냐"[2022국감]

4일 국회 행안위 국감서 답변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 업무 절차 규정"
  • 등록 2022-10-04 오후 2:06:11

    수정 2022-10-04 오후 2:06:1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국 신설 근거인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위가 헌법재판소에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위 심의의결을 안 거친 이유를 물었다.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지휘규칙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경찰지휘규칙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포함되는지 질문을 받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위헌·위법 결정이 나면 관련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엔 “직접 책임지고 시정조치도 하겠다”면서도 “만약 반대로 경찰위가 잘못했다면 경찰위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이 시행령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어떤 시행령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하는 건 행안부도 경찰청도 아니다”라며 “어떤 시행령이 행안부나 경찰청과 관련 있거나 권한 침해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청 입장을)대변해야겠지만, 위헌 여부는 법제처나 법원, 헌재 등이 판단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기했다. 행안부가 경찰청법 10조 1항에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규칙에서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위는 그동안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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