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입주 시작되나

대광건영, 서구청에 사용검사 신청…이달말 입주 예고
서구청, 승인 여부 검토 중…"내부 방침 아직 안정해"
입주 이뤄지면 사실상 아파트 철거 불가할 듯
  • 등록 2022-05-20 오후 6:54:49

    수정 2022-05-20 오후 10:03:03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이달 말 입주를 예고하고 관할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면서 사용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관할구청 승인이 이뤄져 실제 입주가 시작되면 사실상 아파트 철거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735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가 최근 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했다. 이 건설사는 사용검사 신청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예고해두기도 했다.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다른 건설사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과 대방건설도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용검사 신청을 받은 서구는 시공사인 대광건영에 우선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줄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증이 나오면 건설사는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현재 관계 부서 협의 등이 진행 중으로, “내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서구청 설명이다.

관련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인천 서구청이 사용을 승인한다면 문화재청이 입주를 막을 방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문화재청은 사용승인이 이뤄져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면 사실상 철거가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판단, 서구 측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파트 입주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도 제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문화재청이 승소해 강제로 퇴거 관련 집행을 하더라도 이미 입주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퇴거시킬 수 없어 실제 아파트가 철거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들 건설사 3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왕릉 인근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해당명령 취소 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 철거까지 포함한 시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이 높이 기준 관련 변경고시를 하고 지자체들에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서구청을 누락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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