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신청했던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영장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수사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한 기각 사유 분석을 마쳤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법리에 대한 논리 구성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피의자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족 협의회는 특수본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의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유가족 협의회는 “특수본이 진정으로 부실한 수사가 아닌,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영장을 재신청해 두 경찰 간부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오는 10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민변을 통해 모였으며, 현재까지 희생자 158명 중 89명의 유가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