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 직회부’ 내달도 줄줄이 대기…실종된 협치

첫 본회의 직회부 법안, 양곡법 처리
노란봉투법·방송법도 野 단독 회부 예고
전문가 "일방통과→거부권 반복, 국정 망쳐" 우려
  • 등록 2023-03-24 오후 5:17:16

    수정 2023-03-24 오후 5:17:16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국회에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 법안도 협치를 통한 대안 마련보다는 일방의 안이 ‘본회의 직회부’로 강행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대안 없이 법안을 거부한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169석이라는 의석수를 앞세워 협치를 실종시킨 ‘폭거’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회를 다수제가 아닌 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매입 비용 부담,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들어 쌀 초과생산량의 의무격리를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모두 무력화 한 뒤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할 경우,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정부와 여당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이 국회에 돌아오는데 이를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법사위에 계류된 쟁점 법안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2월 상임위에서 처리해 법사위로 넘긴 노란봉투법(노동법 개정안)도 오는 4월 21일 법사위 회부 60일이 도래한다. 법사위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야권은 다시 본회의 직회부를 고려하고 있다. 30일간의 숙의기간까지 고려하면 5월 국회서 처리가 가능하다.

지난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된 방송법 개정안도 같은 사례다. 30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 부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지난 21일 교육위원회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저녁 8시에 갑자기 안조위를 열고 안건을 처리했다. 이른바 ‘정순신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안건 처리를 두고 여당의 태도를 원인으로 들었다.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시에는 여당이 불만을 표하며 자리를 비우자 그대로 의결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을 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여당이 부동의 태도로 일관한다면 양곡관리법 더이상 양보와 인내는 결코 없다”며 강행 처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불만을 쏟아냈다. 최근 벌어진 교육위의 안조위 무력화 시도를 두고서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22일 “(저녁 8시 회의를) 7시 54분에 전화로 통보하는 등,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의 5분 대기조인가”라며 “안건조정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국회 흑역사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대통령이 한 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계속 거부권 행사가 누적될 경우,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부터 법안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이 ‘협치’를 상실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타협과 대화가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가 돼야 하는데 대화가 없는 부분이 문제”라며 “야당이 다수로 밀어붙여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정책집행을 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끝 없는 대치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국정 전반을 엉망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는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다수제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입법 권력을 다수제로 운영하는 것은 국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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