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달여 앞둔 '검수완박'…법무부, 권한쟁의 청구 초읽기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한…다음달 7일 만료
한동훈 "논의 진전 있어…단계되면 설명 드릴것"
'보완수사 제한'·'이의신청권 배제' 등 다툴듯
"현행법에 배치, 피해자 구제 무시…위헌 여지 있다"
  • 등록 2022-06-20 오후 4:09:36

    수정 2022-06-20 오후 4:09:3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두달여를 앞둔 법무부가 조만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는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전에는 결정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TF팀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TF 내부 전문가를 비롯해 외부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늦어도 다음달 7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국가기관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혹은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법조계는 대체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관보에 게재된 공포일로 해석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게재된 날은 지난달 9일인 만큼, 다음달 7일 그 기간이 만료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으로 비롯된 ‘법안 통과의 절차적 위반’을 지적한 국민의힘 측 권한쟁의심판청구와는 별도로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TF팀은 한 장관을 청구 당사자로 세워, 개정법에서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제한한 부분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주장을 펼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에서의 ‘동일성’ 조건과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부분은 위헌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동일성이라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상 통용되지 않는 개념이라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가 미흡해진 측면은 충분히 헌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관측했다.

헌재는 다음달 12일 국민의힘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법무부 측의 청구와는 개별 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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