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14km 서행 中 뛰어든 아이 치어 사망…무죄

  • 등록 2023-05-15 오후 4:16:13

    수정 2023-05-15 오후 4:16:1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골목에서 14km로 서행 중인 상황에 아이가 갑자기 뛰어든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DB)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쯤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장소인 골목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으며 음식점 앞 일반 이면도로였다.

길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고 A씨는 시속 14km로 서행했다. 이때 갑자기 주차된 차량 사이로 B군이 뛰어나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에 깔린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분 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면도로에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브레이크도 빨리 밟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에 당시 상황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시속 14km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4.9m로 판단됐다.

하지만 도로로 뛰어든 B군을 A씨가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이보다 짧은 3m였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측은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군이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A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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