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정문 내 소수의견이 불복신청 근거…배상금 지급도 유예"

법무부, 론스타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
판정 선고 후 120일 내 불복 신청 가능
불복신청 시 배상금 지급 유예…검토 착수
  • 등록 2022-08-31 오후 3:45:06

    수정 2022-08-31 오후 5:15:21

[이데일리 이배운 성주원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3000억원 안팎의 배상금을 줘야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선고된 가운데 법무부는 불복 의사를 밝히며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검토에 착수했다. 신청 기한은 올해말까지다. 정부는 판정문 안에 우리 정부 측에 유리한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워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나 론스타 측은 ISDS 판정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면 공판 등을 통해 판단이 이뤄지며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취소 절차에 들어가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가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불복 신청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배상금 지급은 유예된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을 선행한 뒤 본격적으로 불복 신청 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그리고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로 이어지는 3단계 대응체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판정문의 소수의견 페이지가 많이 나온 사례가 흔하지 않고 상당히 강한 반대의견도 있다며 “판정문 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취소신청의 적극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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