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시45분쯤 마포대교 지났대"...출근 지켜보는 국민들

  • 등록 2022-05-13 오후 3:42:53

    수정 2022-05-13 오후 3:42: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사용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한 달가량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예상치 않게 전 국민에게 근태를 공개하게 됐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 출근과 관련해 “9시45분쯤 반포대교 지났대. 국민이 다 지켜보는 중”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도 같은 날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 출근 시간 추이. 1일 차 8시 31분 2일 차 9시 12분 3일 차(13일) 9시 55분”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김건희 여사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여 성향을 보인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겨냥하듯 “공무원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지각금지의무)”를 강조했다.

진 검사는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라며 “직전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져 으르렁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인데,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공무원이 지각하게 되면 법률(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를 내세웠다.

진 검사는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르게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인 지난 6일 공개한 KTV 특집 다큐멘터리 ‘문재인의 진심’에서 대통령의 업무 시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퇴근 후 관저로 돌아온 뒤에도 각종 보고자료를 살피곤 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퇴근 후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 그럴 수밖에,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의 업무 시간은 24시간, 매일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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