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어두운 옷 입고 무단횡단한 노인…버스로 친 기사 무죄

새벽에 전세버스 몰던 중
자전거로 무단횡단한 70대 쳐
피해자, 사고 15시간 만에 사망
法 “피해자 발견 어려웠을 것”
  • 등록 2023-05-18 오후 5:34:34

    수정 2023-05-18 오후 5:34:3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새벽에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은 채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전기사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6시 14분께 인천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를 몰던 중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다 버스에 치였고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숨졌다.

A씨는 수사 기관에 “고라니 같은 동물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 경적을 울리면 도망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며 “버스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착용했던 옷 색상과 사고 발생 시간 등을 이유로 A씨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다”며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B씨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를 발견한 후 경적을 울리며 감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볼 때 A씨가 일반적인 제동을 했을 당시에야 비로소 B씨의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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