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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전 6시 14분께 인천 중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세버스를 몰던 중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다 버스에 치였고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숨졌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며 “버스 속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착용했던 옷 색상과 사고 발생 시간 등을 이유로 A씨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사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다”며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B씨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