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발의 ‘카카오 통신장애 방지법’…국회 본회의 통과

‘제2의 카카오 사고 예방’ 위한 개정안
민간 데이터센터, 재난안전시설로 지정
  • 등록 2022-12-08 오후 5:21:17

    수정 2022-12-08 오후 5:21:17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국적인 통신 장애로 대혼란을 불러온 ‘제2의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미연에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10월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로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최 의원은 제2의 카카오 사고를 예방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최 의원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 직후인 지난 10월 16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데이터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센터의 서버장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IDC(Internet Data Center :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안전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을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법안 발의 이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큰 통신장애를 겪은 후 사고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만 대비가 미미한 상황이었다”라며 “법안 개정으로 국가안보를 비롯해 국민들의 통신 생활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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