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펜타닐·대마 흡연 혐의

  • 등록 2023-02-03 오후 7:11:24

    수정 2023-02-03 오후 7:11:2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로 유명세를 탄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5000원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대마초와 필로폰 말고도 최근 미국·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의 확산세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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