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2년 8개월간 범죄수익을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 등을 이용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정우는 범죄수익 중 560만원가량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제117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친족 관계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