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타협보다 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기업 재산권 침해
충분한 대화 없이…파업의 무기화
한 쪽으로 기울어진 법안 밀어붙여선 안 돼
  • 등록 2022-12-05 오후 5:58:30

    수정 2022-12-06 오후 4:02:1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돼 경영상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파업은 결코 쉬운 결정이 되어선 안 된다.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열 올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파장을 감당해야 하는 건 기업들이다.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조차 기업의 몫이 된다. 파업을 합법으로 진행하려면 방법과 절차 등이 분명해야 하지만 노조가 이같은 절차를 무시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이 손해를 입어도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산업계는 헌법 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다. 여론이 보여준다. 경총이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노조가 불법점거나 폭력 등 불법 쟁의행위를 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않거나 감면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 반대했다. 대부분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가는 길목에 놓인 수많은 타협의 기회를 간과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충분한 대화 없이 양측 모두가 손해를 보는 파업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분명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선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결과는 갈등으로밖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취지를 기억하되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타협 없이 맹목적으로 한쪽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만 예고된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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