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 등록 2023-02-03 오후 9:07:15

    수정 2023-02-03 오후 9:07:15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양선길 쌍방울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 11∼12월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뒤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달러 밀반출에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4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4월에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1∼12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거액을 준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향후에 있을 대북 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또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구속기소)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등이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수사를 앞둔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 및 배임,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8개월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던 끝에 지난달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께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청 검거팀에 붙잡혔다. 이후 지난달 17일 입국한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초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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