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무임승차 서울시 VS 기재부 신경전에 국민의힘 가세

오세훈 "기재부 반대로 무임승차 요금 정부 보전 무산"
서울시 오는 4월쯤 지하철 요금 300~400원 인상 추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가 근본적 해결책 모색"
무임승차 연령 조정은 국회, 할인률은 정부가 권한 가져
  • 등록 2023-02-01 오후 3:39:31

    수정 2023-02-01 오후 7:28:0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으로 촉발된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무임수송) 요금 보전 논란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기재부의 요금 보전 반대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근본적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다.

무임수송 손실보전 지원 예산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본예산에선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무임승차로 적자가 생기고 8년째 요금인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 찾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국회 기재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될 거 같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제26조)에 근거하고, 할인률은 시행령(제19조)에서 100%로 규정하고 있다. 무임승차 대상 연령은 국회의 법률 개정 사안이고, 할인률 조정은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의 요금 보전이 없으면 지자체장의 권한인 요금 인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은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다음날인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또다시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며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고,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지하철 적자 규모는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극심한 적자 운영에 서울시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연 뒤 4월 말께 300~400원 가량의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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