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의원들, 檢 구속영장에 발끈 "정치 수사"

이성만, 기자회견 열고 혐의 내용 조목조목 반박
윤관석 "檢 정치수사의 전형적인 행태"
오는 30일 체포안 보고 후 6월 국회서 표결 전망
  • 등록 2023-05-25 오후 4:24:05

    수정 2023-05-25 오후 4:24:05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이를 수사하는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정치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윤관석(왼쪽) 무소속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각 지역 대의원들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고,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치적 의도로 사법권을 남용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검찰의 도 넘은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며 “영장 청구는 결론과 답을 미리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본부장 등에게 10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이 전 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대화에만 언급될 뿐 나와 의논하거나 협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현금 제공은 물론 해당 지역본부장이 누구인지, 그들간 회의가 언제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 의원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송영길 후보에게 공식 후원금 300만원 을 낸 사람이 거꾸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해결하려는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검찰에게 더 이상 원칙적 수사와 정당한 사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자금의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검찰 조사 이틀 만에 검찰은 마치 속도전이라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늘(24알) 오전에도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는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게 되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고, 과거 수없이 반복된 기획수사, 정치수사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저는 앞으로 검찰의 야당 탄압용 정치수사에 당당히 맞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돈봉투 사건이 민주당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을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윤·이 의원)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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