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15일 0시3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친구 B(29·여)씨와 술을 마시다 고무망치로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자 “죽여버리겠다”며 쫓아가 고무망치로 한 차례 더 때리고, 집에서 가져온 흉기까지 휘둘렀다.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당시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에게 제압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분별하고 광포한 공격성을 드러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끝까지 흉기를 휘두르다가 제삼자에 의해 저지된 이후에야 비로소 공격을 멈춘 점 등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