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기술 가로채는 행위 막는다”…배상액 상한 3배→5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
中企기술보호법 개정…원스톱 기술보호 플랫폼 구축
기술탈취 사전 단계·분쟁 조정·사후구제 전단계 지원
  • 등록 2023-06-07 오후 5:25:41

    수정 2023-06-07 오후 5:25:4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당정이 벤처 스타트업의 기술을 불법으로 빼앗는 대기업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기술 탈취 행위 관련 사전 단계와 분쟁 조정, 사후 구제 등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피해 접수부터 문제 해결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구축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기술이 생명, 기술 탈취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같다”며 “각 부처별로 나뉜 지원 체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행위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스타트업계 기술보호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상 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 경찰, 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서도 개정된 양형 기준을 적용,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을 실제 처벌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기술 탈취 행위 전 사전 예방 단계에서부터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전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사전 기술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 등을 통한 거래 증거가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술탈취 행위가 발생 시 피해기업이 접수부터 문제 해결을 다양한 부처로부터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라며 “보안시스템 구축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술보호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기업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백신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후 구제 정책으로는 “중기부는 피해 기업에 경영안정 자금 보전 및 관리를 지원하고, 특허청은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탈취 시정 명령과 아이디어 원본 증명 등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술 탈취 수사와 조사도 더욱 강화한다. 특허청에선 기술 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에선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해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서 기술 탈취 분야에 대해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방안’으로 기술 침해 예방 위한 혁신스타트업 예방 컨설팅 지원 및 대응 매뉴얼 확산, 기술 탈취 손해배상 상한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중기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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