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성 판단 내려야

2021년엔 로톡의 손 들어줬던 사안
로톡에 대한 법적 판단 여러 차례 나와
시간 끌다 혁신 스타트업 고사 위기
  • 등록 2023-05-30 오후 4:34:58

    수정 2023-05-31 오후 2:19:3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이 대한변호사변회(변협)로부터 과태료 징계를 받은 건 지난해 10월이다. 이들 변호사는 그해 12월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원래라면 변협 징계의 적절성에 관한 판단은 지난 3월 나왔어야 했다. 법무부가 이의신청 접수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랐다면 말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연기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당시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만 알렸다.

업계에선 법무부 조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015년 이후 변호사단체의 고발로 검찰과 경찰이 여러 차례 로톡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등 로톡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변협은 이에 불복해 최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럼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연장한 심의기간 3개월이 다 돼 가지만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얘기는 안 들린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게도 지금까지 징계위와 관련해 어떤 요청이나 통지는 없었다고 한다. 법무부가 변호사들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법무부는 “심의 날짜는 물론 6월에 심의가 열리는 지 자체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의신청은 사실상 행정 심판의 성격을 가져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징계받은 변호사들은 행정 소송도 할 수 없다”며 “심리 기일을 정하지 않는다는 건 사건을 캐비닛 속에 넣어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무부가 심의를 미루는 사이 로톡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변협이 변호사를 징계한 이후 가입 변호사 수는 급감했다. 결국 직원 절반을 구조조정했고, 본사 사무실까지 내놨다. 업계에선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서둘러 판단을 내려야 한다. 애초 이 문제는 법무부가 2021년 로톡 손을 들어줬던 사안이기도 하다. 더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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