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계가 2008년부터 추진한 법안이다.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로 14년 만에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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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서 조항에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등의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치기업협회도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