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도 재산 공개포함"…`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상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본회의서 통과 가닥
  • 등록 2023-05-24 오후 5:50:02

    수정 2023-05-24 오후 5:50:02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된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 계기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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