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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특허청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대웅제약의 부당행위를 인지하고,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하면서 검찰 고발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특허청은 대웅제약의 특허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위장약 특허 등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이 데이터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웅제약은 데이터 조작으로 등록한 특허를 바탕으로 복제약을 생산하는 경쟁사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해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경까지 이같은 사실을 병·의원에 알려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사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특허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뒤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며 “공정위는 법인만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특허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 관련자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