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또 합의 불발…피해자 요건 두고 '쳇바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2주째 공전
與 "최대한 지원 취지 동의" vs 野 "좀 더 논의해 합의"
野, 정부 제시 요건 이외 피해자 사례 문제제기
또다시 불발 시 野 단독 처리 기류에 "비현실적"
  • 등록 2023-05-10 오후 5:40:32

    수정 2023-05-10 오후 7:23:2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까지 논의된 쟁점은 피해자 범위 확대 여부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정법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여야 의원 모두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에 법안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현실에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아직 다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저희는 피해자에게 조속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야당은 줄곧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 중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제시한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정안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전세사기 보증금의 국가 보전은 불가하다”며 “여론 몰이에 신경 안 쓴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구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피해자 범위에 대한 특정 사례를 줄곧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 최대 보증금 수준이 4억 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 4억 5100만원인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제 입주 전 공사가 중단돼 대항력이 없는 피해자 구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는 피해자 요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여야는 16일 또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불발 시 민주당 단독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기류도 나온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계속 정부와 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말했다. 다만 행정력이 필요한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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