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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주요 보험사들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0.67%(4만9766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0.03%(2781건)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1%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펫보험의 가입 요건과 국내 반려동물 고령화 상황과 미스매치 문제가 있다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가입 조건을 보면 △A사 3개월부터 만 8세까지(갱신시 만 19세까지) △B사 만 0세부터 8세까지 △C사 생후 61일부터 8세까지(갱신 시 20세까지) △D사 생후 60일 이상부터 만 9세 미만까지로 제한됐다. 4개사 모두 8세 이하의 반려견만 최초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국내 반려견 중 펫보험의 나이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농식품부의 반려견 나이 현황을을 보면 국내 9세 이상 반려견은 △2019년 78만7705마리(37.7%) △2020년 96만829마리(41.4%) △2021년 114만6241마리(41.4%)다. 평균적으로 10마리 중 4마리가 펫보험 연령제한 대상인 것이다.
국내 추정 반려동물 숫자가 반려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현행 펫보험 시장에서 나이 제한 문턱에 막히는 반려동물들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안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보험사들이 펫보험 나이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는 동물등록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보험업계 두 개의 바퀴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