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고 못 받은'…장기 미제 민사 사건 비중 10년 사이 6배 증가

민사 1심 합의부 기준 '2년 6개월' 넘긴 사건 해마다 비중 ↑
첫 재판 지정·사건 처리 기간, 민·형사 모두 증가세
  • 등록 2021-10-27 오후 5:26:39

    수정 2021-10-27 오후 5:26:3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민사 재판에서 재판부의 결론이 오랜 기간 내려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의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민사 1심 합의부(판사 3명)가 처리 중인 소송 가운데 장기 미제 기준인 2년 6개월을 넘긴 사건의 비율은 2010년 0.91%에서 2021년 상반기 5.68%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민사 1심 단독(판사 1명) 사건의 장기 미제율은 2010년 0.26%에서 2021년 상반기 2.15%로, 민사 1심 소액 사건은 동년 0.39%에서 3.15%, 고등법원 민사 항소 사건은 동년 3.41%에서 10.31%를 보였다.

기본적으로 사건 접수 후 첫 재판이 지정될 때까지의 기간이 증가했다.

민사 1심의 경우 2010년엔 소장을 접수하고 평균 114.6일이 지나면 첫 기일이 잡혔지만, 2021년 상반기엔 평균 141.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1심의 경우에도 올 상반기 기준 기소 이후 평균 82일이 걸려 10년 사이 2배 가까이 길어졌다.

같은 맥락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시간도 길어지는 모습이다.

민사 1심 합의부의 경우 사건이 접수돼 선고가 이뤄지기까지는 2010년 평균 228.8일이 걸렸으나, 2021년 상반기에는 353.7일로 늘었다. 민사 1심 단독 사건은 같은 기간 165.3일에서 225.7일로, 민사 1심 소액 사건은 117.4일에서 146.1일로, 고등법원 민사 항소 사건은 241.2일에서 293.9일로 늘었다.

형사 사건을 다루는 형사 1심 합의부도 같은 기간 228.8일에서 348일로, 형사 1심 단독 사건은 165.3일에서 225.7일로, 고등법원 형사 항소 사건은 241.2일에서 294.6일로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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