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공약 1호법안, 납품단가연동제법 통과 뜻깊어"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SNS
"민주당 당론 추진…여야 합의로 통과"
"민생제일주의 기치로 국민 삶 지킬 것"
  • 등록 2022-12-08 오후 6:48:34

    수정 2022-12-08 오후 6:48:3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이 통과돼 뜻깊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전국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6기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말한 뒤 “납품단가연동제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불평등하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파고 앞에 선 하도급 업체, 중소기업들의 처지가 그러하다”며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기업과 고용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면서 “신속회생법, 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카카오먹통방지법), 탄소중립기반조성법, 청년귀어인 어촌사회정착지원법, 건강보험재정지킴이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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