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 등 협조요청’건 129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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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제1차 분과위원회(1분과)를 개최해 인천 등 지자체에서 지난 1일 특별법 시행 즉시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29건(6월 2일 기준)에 대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후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242건을 원안의결 후 각 지방법원에 즉시 협조요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008건(6월 2일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으로 오는 14일 제2차 분과위원회(2분과)와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6월 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