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대장동 방지법’ 통과…임시회 충돌 예고

국회,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어
대장동·LH 방지법, 제주 4·3 특별법 등 통과
임시국회 13일부터…이재명표 입법 충돌할듯
  • 등록 2021-12-09 오후 5:13:27

    수정 2021-12-09 오후 9:14:45

[이데일리 김정현 이유림 기자]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방지법 등을 처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을 촉구한 대장동 방지 3법 중 2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당은 이 후보가 공언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107건을 포함해 총 1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수용권한을 행사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 분양가상항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을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주택법을 개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50% 이상 초과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차명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이른바 ‘ LH 사태’에서 LH 직원들의 차명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른바 LH 방지법 중 하나다.

이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 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어려워, LH 사태 연루자의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국회는 아울러 △산업데이터 개념과 권리 등을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4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오는 13일부터 이듬해 1월 1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임시회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3법 중 정기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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