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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수용권한을 행사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 분양가상항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을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주택법을 개정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50% 이상 초과 출자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 범죄로 정의해 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급 적용은 어려워, LH 사태 연루자의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국회는 아울러 △산업데이터 개념과 권리 등을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임시회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3법 중 정기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