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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5년간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깎아준 세금 규모가 40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 공제 규모가 컸고 중소기업은 시설 투자보다는 고용 증대 관련으로 공제를 더 많이 받았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 공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제 감면항목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6조5천억원(53.6%)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조7000억원(22.5%),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공제 2조원(16.8%)이었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35억원(0.2%)에 그쳤다.
정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의 취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에 공제감면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