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깎아준 법인세 47조5000억원[2022국감]

상위 10개 기업 25.8% 차지, R&D·시설투자 등
정태호 의원 “일자리 창출할 다양한 방안 필요”
  • 등록 2022-10-04 오후 4:04:28

    수정 2022-10-04 오후 4:04:28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5년간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대해 깎아준 세금 규모가 40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 공제 규모가 컸고 중소기업은 시설 투자보다는 고용 증대 관련으로 공제를 더 많이 받았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항목별 세액 공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47조5305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 29조9177억원(62.9%), 중소기업 17조6128억원(37.1%)이다. 수입금액 규모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이 12조2535억원으로 25.8%, 상위 30개 기업은 16조7813억원으로 35.8%를 각각 차지했다. 상위 100개 기업의 공제금액은 18조6109억원으로 39.2%다.

공제 감면항목별로는 상위 10개 기업의 경우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6조5천억원(53.6%)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조7000억원(22.5%),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공제 2조원(16.8%)이었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35억원(0.2%)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6조2914억원(35.7%)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이 4조9864억원(28.3%)이다. 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1243억원(0.7%)에 불과한 반면 고용 증대 세액공제는 1조8999억원(10.8%)으로 많았다.

정 의원은 “법인세 공제감면의 취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데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에 공제감면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