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해안도로서 만취 운전한 게하 직원 징역 7년

  • 등록 2023-05-10 오후 6:06:36

    수정 2023-05-10 오후 6:06:3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술에 취한 채 관광객들을 렌터카에 태우고 과속 운전을 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술에 취한 채 관광객 6명을 태우고 가다 해안도로에서 사고를 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5인승 렌터카에 7명을 태우고 가다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가 전복돼 동승자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3명이 크게 다쳤으며 A씨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피해자들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기 위해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가 차량을 몰던 해안도로의 제한속도는 50㎞였으나 시속 105㎞ 속도였으며,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한 차량이 경계석을 들이받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차량을 타고 간 이들은 A씨가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으로, 유족들은 재판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A씨가 음주 운전을 강행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상황이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받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속·음주 운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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