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中企 기술탈취 주장에 “우리와 무관…법적 대응 검토”

한진엔지니어링 의혹 제기 기자회견에 반박
"검찰 무혐의 종결 사안, 근거없이 허위 주장"
  • 등록 2023-06-07 오후 6:32:53

    수정 2023-06-08 오전 11:08:1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 중소기업이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의 기술탈취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남동발전이 검찰도 이미 불기소한 사안이라며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 경남 진주 본사 전경. (사진=남동발전)
남동발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동발전은 한진엔지니어링이 주장하는 특허 및 기술유출 피해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남동발전 등 공기업을 지목하며 “공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가 석탄화력발전소 옥내 저탄장 비산먼지 저감 설비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 2018년 고성하이화력 등 발전소에 납품하려 했으나 남동발전 등이 관련 기술자료를 받아놓고도 본인 기술을 탈취한 A사를 납품 기업으로 선정했다는 게 그의 핵심 주장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통상 발전 연료인 석탄을 대량 저장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 발전사들은 이를 줄이고자 다양한 설비와 기술을 도입해오고 있다.

남동발전은 같은 날 한진엔지니어링 측 주장에 반박했다. 탈취 기술이 적용됐다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은 남동발전뿐 아니라 SK가스·SK에코플랜트·산업은행이 참여한 민자 발전회사로 고성그린파워㈜란 별도 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이중 SK에코플랜트가 이곳 전체 설비공급과 성능보증 업무를 하고 있어 남동발전이 설비 납품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진엔지니어링이 문제 삼은 당시 사업 진행도 SK에코플랜트가 옥내저탄장을 짓는 하도급사로 건설사인 한라산업개발을 선정했고 한라산업개발은 입찰을 통해 (A사를) 비산먼지저감설비 등 부속설비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남동발전 측 설명이다.

남동발전은 “남동발전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행사도 하지 않았다”며 “하도급 승인과 기술 검토는 절차 규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발전회사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자 기술 자료를 유출하는 건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남동발전은 또 이 같은 주장이 이미 검찰과 감사원, 여러 국회의원실의 조사를 통해 수차례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이 의혹이 제기된 2019년 이후 감사원과 많은 국회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조사가 이뤄졌고 급기야 지난해 3월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으나 같은 해 10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 수원지검은 이후 남동발전은 배제한 가운데 시공 발주처와 이를 시공한 A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이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주장과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하고 심각한 인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덧붙했다.

한편 한진엔지니어링은 또 다른 공기업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도 기술탈취와 관련했다고 주장했다. 한전기술은 화력·원자력발전소 설계를 맡은 공기업인 만큼 한진엔지니어링의 주장대로 남동발전이 해당 기술을 탈취했다면 해당 설계 직·간접적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대로면 한전기술 역시 관여했을 개연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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