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도 총수 지정 문제없다"…`제2 쿠팡` 사례 막는다

공정위 발주 `동일인제도 개선방안` 연구교수, 세미나 발표
"외국인 동일인 지정 못할 이유 없어…현행 규정 개정해야"
연구 마감 2개월 남짓…사실상 연구용역 중간발표 성격
공정위 "아직은 연구단계…공정위 의견 반영된 것 아냐"
  • 등록 2021-10-26 오후 5:10:43

    수정 2021-10-26 오후 9:23:0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제도 개선을 위해 발주한 용역을 맡은 연구팀이 “외국인이라고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라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해 국적 문제로 동일인에서 제외된 쿠팡 창립자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발주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단독 입찰로 유찰되자 수의계약을 통해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용역팀장을 맡았으며 이외에 공정거래법·상법·국제법 전문 교수 등 모두 4명이 연구에 참여 중이다.

연구용역을 총괄하는 신 교수는 지난 22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정위와 한국지배구조연구원(KCGS)이 공동 주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대기업집단 동일인 관련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약 40분 간 발표했다. 연구용역 마감이 올해까지로 시한이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았고, 연구도 4개월 넘게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구보고서 중간 발표를 한 셈이다.

신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동일인 개념의 법 체계상 지위 및 현행 규정의 특징 △대기업집단 규제의 범위와 동일인 지정 범위의 관련성 △공정위에 의한 동일인 지정 행위의 법적 성격 △국제법적 이슈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최혜국 대우 등 동일인 제도 전반을 매우 심도 있게 짚으면서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여부 등 공정위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분명하게 전했다.

이날 신 교수는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국내에서 거주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여건 형성 △실제로 인사권 및 경영상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전처럼 외국 국적자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김 의장을 충분히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단 얘기다. 다만 “현행 규정으로 한계가 있어 특정인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일반론적인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신 교수는 그간 S-OIL, 한국지엠 등 외국계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가 외국 지배주주가 아닌 국내 최상위 회사(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던 점에 비춰볼 때 외국 국적자의 동일인 지정문제가 한미 FTA 상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 등 통상마찰 우려도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연구팀에 국제법 전문교수가 포함된 것 역시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신 교수는 연구용역과 관련해 “연구보고서 방향이 (발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정위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긴 했으나 연구보고서는 공정위의 생각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아직 세부적인 안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공정위 관계자도 “현재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이 아니기에 공정위 입장이 포함됐다고 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도 국적 문제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당시 해외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김 의장에게 공정거래법상 규제뿐 아니라 노무·환경 재해 처벌까지 면책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컸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익편취규제, 기업결합규제, 공시를 위한 제출 의무 부여 등 각종 대기업 규제의 기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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