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셋값=집값'이면 보증보험 못 든다…빌라왕 사기 차단

  • 등록 2023-02-02 오후 5:22:08

    수정 2023-02-02 오후 5:22:08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계약 이전에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게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올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겁니다. 이 기준은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또한 시중은행·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다음달부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연 1~2%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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