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회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대장동 방지법,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방지법 등을 처리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번 정기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정신을 살렸고 의회 정치의 부활의 문턱에 다가섰다”고 9일 평가했다.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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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을 의결한 뒤 “예산안을 2년 연속 사실상 법정 기간 내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민생 관련 법안 1070여 건을 처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107건을 포함해 총 111건의 안건이 통과했다.
부동산 차명투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가능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게 1인당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아울러 △산업데이터 개념과 권리 등을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제주시 을을 지역구로 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 여정의 첫 단추”라면서 “여수·순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서 작동될 법률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4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오는 13일부터 이듬해 1월 1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임시회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3법 중 정기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임시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