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정부…간호조무학과 설치 추진

정부 “간호법, 특정 직역 차별하는 법”
간호조무사, 특성화고 이상으로 법 개정 추진
  • 등록 2023-05-16 오후 6:12:28

    수정 2023-05-17 오후 5:07:51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안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설치를 추진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성화고교와 간호조무사학원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단 이유로 간호법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이라 규정하면서 16일 간호법 재의를 국회에 요구키로 했다.

간호조무사들의 단체인 간무협은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응수해 간호법 파기의 주요 배경으로 이같은 ‘차별’을 들었다.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어떤 직역에도 없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규정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최고학력을 제한해 직업 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막고 있진 않다. 이같은 간호법안의 관련 규정은 의료법 규정을 그대로 따온 것이도 하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 ‘이상’으로 전문대의 간호조무학과 설치 길을 터주고, 전문대 2년의 간호조무학과를 졸업하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단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은 2012년 한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가 생긴 것을 계기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성화고와 학원 측의 반발로 현행 규정이 유지됐다. 특성화고교는 간호조무과 신설시 진학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0%도 되지 않고, 간호대진학을 대부분 원하고 있어 간호조무과 신설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고졸과 학원출신이란 꼬리표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전문대에서 양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안 폐기를 전제로 “앞으로 정책방향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사 처우 개선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과 당정 중재안으로 나온 간호사 처우개선법을 당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간호계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의 한 간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간협은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진실을 국민들게 알릴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단체행동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송기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들게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기 부정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로 구성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오는 17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단 정부 입장이 나오자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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