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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1년 11월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래층 남자 C씨의 아내를 살해한 윗층 50대 남자 D씨의 흉기 난동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경찰관들이 밖에 있는 사이 제가 칼등으로 범인을 기절시켜 제압했더니 뒤늦게 경찰관들이 올라왔다”며 “그런데 경찰관들은 범인을 데리고 내려가면서 바닥에 흥건한 피도 밟지 않으려고 피했고 아내를 같이 데려가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당시 사건으로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C씨는 “저희 딸은 아내가 범인에게 칼을 맞고 쓰러지는 걸 바로 앞에서 목격했다”며 “범인이 칼을 찌르는 것을 손으로 막고 대치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심하게 입었으며 성형외과 교수는 상처가 영원히 남을 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발생 후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D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