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아내 피 흥건한데…비겁한 경찰을 보았습니다”

인천 흉기난동 유가족의 호소
사건 현장 이탈 경찰관 엄벌 촉구
“경찰이 구호 요청 외면…엄벌해달라”
  • 등록 2023-05-15 오후 8:24:10

    수정 2023-05-15 오후 8:28:3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난 2021년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부실대응 정황을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남편이 현장을 이탈해 있는 경찰관들을 밀치고 뛰어 올라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인천지법 형사 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씨(49)와 전 순경 B씨(25)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래층 남자 C씨의 아내를 살해한 윗층 50대 남자 D씨의 흉기 난동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남편 C씨는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탈진해서 대신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경찰관들은 바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그때만 데리고 갔어도 뇌는 다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뇌수술을 받았다.

이어 “경찰관들이 밖에 있는 사이 제가 칼등으로 범인을 기절시켜 제압했더니 뒤늦게 경찰관들이 올라왔다”며 “그런데 경찰관들은 범인을 데리고 내려가면서 바닥에 흥건한 피도 밟지 않으려고 피했고 아내를 같이 데려가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당시 사건으로 딸의 얼굴에 흉터가 생겼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C씨는 “저희 딸은 아내가 범인에게 칼을 맞고 쓰러지는 걸 바로 앞에서 목격했다”며 “범인이 칼을 찌르는 것을 손으로 막고 대치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심하게 입었으며 성형외과 교수는 상처가 영원히 남을 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C씨는 “비겁한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벌을 내려주길 애원하고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사건 발생 후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으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D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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